제목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(2020.06.03)2020-06-03 14:06작성자bluepointpartners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 07. 08(수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- 아 래 - 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 07. 08(수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’20. 07. 06(월)1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’20. 07. 07(화)2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0. 07. 07(화)3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2020년 06 월 03 일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 119주식회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용관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1)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2), 3)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자동등록방지(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(2020.06.26 - 06.27)bluepointpartners 2020-06-26-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(2020.06.03)bluepointpartners 2020-06-03다음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 (2020.03.27)bluepointpartners 2020-04-01 Powered by MangBoard